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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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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와 1950년대 지방자치 시기까지 지방행정조직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시·읍·면 제도였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부는 읍·면 대신에 군을 기초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읍·면은 단순한 군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에서도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3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만 실시하였고 단체장 선거는 실시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인 군수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였다. 또한 지방선거에 있어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정 초기부터 1991년 지방선거를 치르기까지 분리 실시해오던 각각의 선거가 1995년 통합선거법에 따라 하나의 선거로 통일된 것이다. 이어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합쳐 3차례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자치단체장 선출방식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최다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확정하였으며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정당공천이 허용되어 중앙당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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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