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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우리나라는 36년에 걸친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고, 당시 한국농업은 ①지주적 토지소유와 영세소작 경영, ②농업생산기반 자재의 부족과 낮은 농업 생산력, ③경종작물 위주의 자급적 농업생산, ④만성적 적자 가계를 특징으로 하는 상태였다. 직업별 인구에서는 농업인구가 전 인구의 70%를 넘고(1946년 77%),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주로 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농가가 적자가계를 면치 못하였으며, 매년 봄철에는 춘궁기 또는 보릿고개를 겪는 농가가 전 농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농업이 기초 식량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되었던 주원인은 일제시대 들어 광범위하게 확대된 지주적 토지 소유였다. 1914년 현재 논밭을 합한 전체 농경지의 52%에 달하였던 소작지 비율은 1944년에 62%로 확대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영농규모의 영세성이었다. 논밭을 합한 남한의 농가 1호당 경제면적은 1944년에 1.1정보에서 1946년에는 1.2정보였으며, 영농규모별 농가호수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38년에서 1945년 기간에 1정보 이하 경작농가의 비율이 63.3%에서 65.3%로 늘고, 1~2정보의 경작농가의 비율도 19.7%에서 22.2%로 늘어난 반면 2정보 이상 경작농가의 비율은 17.0%에서 9.8%로 줄어들었다.

해방 후 1948년 5월 10일 남한의 단독 총선거에 의해 제헌국회가 성립되고,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율의 소작료로 농민을 착취하던 지주계층의 횡포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하에 지주의 농지를 소작인에게 분배하고 자작농을 육성하는 농지개혁사업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당시 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와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규정 한다’는 기본정신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당시 농지 개혁법의 목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거의 끝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뜻하지 않게도 6·25전쟁이 발발하여 농지개혁사업은 일시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6·25전쟁 중에 관계서류와 공부 등이 적지 않게 효실되어 수복 후 이 사업을 재개하는 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사업은 우리농민의 숙원이요,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역사적 과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재착수하여 분배만은 곧 완결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농지개혁 사업이 일단락된 195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볼 때 당초 예상과는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분배 조치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지주와 소작인 간의 농지매매가 사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농지개혁사업은 종래의 소작 농지를 자작농지화시킴으로서 농민들의 토지소유의욕을 충족시켜 주었다. 이로써 농업경제발전과 농촌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농민들도 이제는 자기 소유의 농토를 열심히 경작하여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러한 희망은 하나의 꿈에 불과하였고 현실의 전개는 농민들을 점차 허탈상태로 만들어갔다. 즉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는 없어졌지만 영농규모가 너무나 영세하여 그 당시 농업 경영방식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여주의 농지분배현황을 살펴보면 9,955농가에 4,891정보의 농지가 분배되었는데 일반농지는 전 1,625정보, 답 3,132정보 등 4,757정보로 상환량은 13만 5,900승(升)이었고, 귀속농지는 전 53정보, 답 81정보 등 134정보로 총 상환량은 3,706승(升)이었다. 이는 1954년 여주 농지총면적 1만 6,717정보의 29.3%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총농가 1만 3,117호의 69%에 달하는 것이었다. 당시 여주의 농지는 거의가 몇몇의 지주소유였으며, 분배된 농지가 적은 것은 농지개혁 실시에 앞서 소작인이나 자작농가에게 시중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농지의 상환사업에 있어서 그 기간이 빠르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민 경제가 순조롭지 않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분배농지에 있어서 9,955농가가 참여하여 호당 평균 5반보 정도로 분배된 실정으로 농민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영세 농민은 다시 토지를 팔아 자연히 신흥 지주층이 생겨났으며 소작제도가 부활되어 농가의 계층별 소득이 불균형하므로 이농현상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농지의 상환방법과 보상방법에 있어서도 지주에게 보상은 현금으로 하고 소작인은 매년 현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 혼란기에 물가의 급등으로 화폐가치가 하락되어 소작인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는 농민들에게 원성을 듣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농민들의 토지매각이 많아 도시민들의 농지소유가 늘어나 소작농이 다시 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정부는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과 복지농어촌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1986년도에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법률 제3888호로 공포했다.

여주의 농경지 면적은 군 전체면적 608㎢의 약 29%인 179.3㎢로 토지가 비옥하며 수자원이 풍부하고 자연조건이 우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최적의 농업조건을 지닌 고장이다. 농가는 9,707호에, 농업인구는 3만 2,605명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1.8ha로서 소규모 영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주는 한강의 지류인 남한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고,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이 타지역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여주는 강과 산이 아름답고 예부터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미작중심의 농업천혜지역이며 예부터 쌀과 참외, 땅콩, 고구마 등을 위주로 생산하였다.

여주 쌀 재배면적은 9,894ha로 생산량은 4만 6,159톤(10ha당 490kg)을 생산하여 1998년에는 전국 쌀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1년에는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경기미 선발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2년에는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환경농업 농산물 전국경진대회에서도 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므로 여주군의 농·특산물은 전국 농산물과 비교가 안될 만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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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