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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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주시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약제비 청구 절차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안내*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사본,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난임시술 지원 체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난임시술

  • 시술완료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중단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