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 2,0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외 2,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공통필요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앞, 뒤)
  • 세금계산서
    수입차는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안내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소 발행, 어디서나(FAX)민원 신청 가능)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단 및 단체
  • 정관·규약·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
  • 대표자사용인감
  • 단체 직인증명서 및 직인 찍힌 위임장, 회의록(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 참여, 참여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고유번호증
종교단체 · 관용차량
  • 정관- 회의록(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 참여, 참여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직인등록증명원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 차량정수배정승인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직인 증명서, 직인증명서 찍힌 위임장
말소차량부활
  • 신규검사증명서( 교통안전공단 에 문의)
  •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안내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영업용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 관련 공문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입차량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딜러계약서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031-887-2296 / 2297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031-887-2296 / 2297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 미만)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031-887-2296 / 2297

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부터 사업장 등록이 불가 합니다.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 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 반납하셔야 합니다. (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과태료 -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기간 금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재등록 시 10만원
등록한자가 번호판·봉인 미부착 적발과 동시 50만원
분실·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적발과 동시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적발과 동시 3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적발과 동시 5만원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적발과 동시 100만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자 양석윤
  • 연락처 031-887-229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