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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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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

간편한 인터넷 신고 및 시청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https://rtms.molit.go.kr)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제도 관련 FAQ

  • 답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답변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위임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 할 수 있음

    안내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 답변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안내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 군, 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7.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이용
  • 답변
    거래 당사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 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시, 군, 구청 방문접수 (담당공무원)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5. 부동산등기신청
  • 답변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답변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함
  •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게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답변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답변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함. 실거래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 합의에 따라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는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 답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됨(부동산 등기법 개정,05.12.8 국회의결)
  • 답변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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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복민원과
  • 담당자 김원기
  • 연락처 031-887-2136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