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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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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혜택

복잡한 절차없이 입주계약 체결만으로 공장설립승인 가능

공장부지개발행위, 환경평가, 도로, 상·하수시설, 전기공사 등 불필요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혜택(최초 입주기업에 한함)

건폐율 완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건폐율 80%, 용적률 350% 완화

분양대금 1년 분할납부 할부이자 면제

계약시 10% 계약금, 할부이자 없이 계약일로부터 1년 잔금 90% 분할 납부

산업단지 입주 절차

  • 산업단지 분양 공고
  • 산업단지 분양 신청
  • 입주선정 통보
  • 분양계약 체결
  •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분양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홈페이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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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담당자 이자민
  • 연락처 031-887-302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