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안내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제도 안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공익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우편/팩스/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팩스신고 044-200-7972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국민콜 110(무료)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031-887-2847, 3473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동영상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자 이성규
  • 연락처 031-887-3473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