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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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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아동보호절차

"원가정 보호" 최우선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처리기관으로 신청
  • 처리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으로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교부

보호조치 방법

  • 답변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 등 필요한 조치 수행(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드림스타트에 우선적으로 연계
    • 만 13세 이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답변
    • 「민법」제777조제1호(8촌 이내의 혈족) 및 제2호(4촌 이내의 인척)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아동을 보호할 친족의 가정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법 제15조 제3항의 가정위탁 신청 가능
  • 답변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위탁보호가정(가정위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 적극 추진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노력
  • 답변
    •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2세 미만의 유기 아동은 성본의 창설 후 가정위탁 보호로 전환 노력
    •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고려
  • 답변
    •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입양기관에 입양의뢰 된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모든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절차는 반드시 「입양특례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가정입양보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입양의 조건

양자가 될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 제9조)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 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양친 될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아동복지법 제10조)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입양아동 재정지원

  • 입양축하금 입양아동1인 100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1인 매월 30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장애인 매월 62만7천원 / 경증장애인 매월 55만1천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가정위탁 보호

가정위탁제도란?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가정위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해당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 유형은?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40만원
  • 전문아동보호비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일시위탁보호비 아동 1인당 보호주수 * 25만원
  • 아동용품구입비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신규 책정 위탁가정)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이내
  • 위탁가정 전세주택(국토교통부)
  • 학습활동 지원
학습활동 지원 - 세부항목, 지급단가, 지급대상, 지급기준 순으로 정보 제공
세부항목 지급단가 지급대상 지급기준
대학진학준비금 250만원 이내(실비) 대학입학생 1인/1회
특별위로비 4만원 가정위탁아동
(연장아동 포함)
연 4회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학습재료비 2만원 초, 중, 고 재학생 매월 지급/연12회
숙박형
체험학습비
10만원 초, 중, 고 재학생 연 1회 / 참가 시 지원
체험학습비 2만원 초, 중, 고 재학생 연 2회 / 참가 시 지원
교육보호비 20만원 이내(실비) 초, 중, 고 재학생 예체능 등 수강생(1인, 연12회)
체육복비 15만원 이내(실비) 중, 고 재학생 중, 고 신입생(1인)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기 전 일시보호하거나 가정 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 및 양육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 - 분류, 시설명, 대표전화, 주소, 기타 순으로 정보 제공
분류 시설명 대표전화 주소 기타
아동
양육
시설
우리집 031-885-3312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806-2 법인
누리의집 031-883-8859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86-18 개인
믿음의집 031-886-4389 여주시 북내면 가정긴골길 41-8 개인
공동
생활
가정
일신우리집 031-884-6419 여주시 가남읍 태평3길 40-8, 다솜빌 201 개인
빛고운 031-885-1269 여주시 강천면 곱새기로 32-16 개인
풀꽃세상 한아름 031-883-0812 여주시 가남읍 일신로 38, 105동 404호 법인

보호기간의 연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함
(「아동복지법」제16조의3, 시행일:2022.6.22.)

보호종료 아동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지원대상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내용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21.12.21. 공포, 6.22. 시행) 아동 1인당 1,500만원 지급(1회차 : 10백만원, 2회차 : 5백만원)
  • 자립수당 매월 35만원 현금 지급 (본인명의 계좌이체) 원칙
  • 대학준비금 아동 1인당 250만원
  • 전세임대주택(GH, LH) 추천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업무처리절차

시설보호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붇마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지원내용

매월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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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양송희
  • 연락처 031-887-260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