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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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관련서류 여주시 공익신고 관련조례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관련서류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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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자 이성규
  • 연락처 031-887-3473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