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대기배출시설(4~5종) 자가측정 실시안내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관리권역

  •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대기배출시설 4~5종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 분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임(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0.5.27.).
  • 대기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경우, 2021. 1. 1.일부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기록·보존

  • 별지 서식에 의한 기록․보존 또는 전산 입력
  •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 보존기간 : 측정일로부터 6개월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를 통해 입력하는 경우는 자가측정결과 발행(대행업체 결과통보 등) 다음 달 말까지 입력하고 보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함.

벌칙사항

  • 자가측정 미실시 : 고발 및 행정처분
  •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 :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첨부자료

관련서류 붙임1.[별지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hwp
관련서류 붙임2.대기측정대행업체 현황(2020년 6월).xlsx
홈페이지 붙임3 : 대기배출시설(4~5종) 자가측정 실시 안내 / 면제사업장 가이드라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윤주애
  • 연락처 031-887-225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