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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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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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등 신고 방법 및 절차>
1. 신고범위 가. 결핵환자 등 발생 신고(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나. 결핵환자 등 사망 신고 다.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2.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2급 법정감염병) 3. 신고방법: 팩스(031-887-3610)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팩스 신고 후 보건소 연락 필수 기타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31-887-3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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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민원과
- 담당자 김유현
- 연락처 031-887-213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