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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조회수 164

경기도 공고 제2021 – 145호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 지원규모: 35억 원
 
❍ 융자한도: 기업당 10억 원 이내
 
❍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8개 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수
및 1차 검토 후 도 제출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은 도 직접 제출
시·군
2차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융자 추천 및 지급 결정
경기도
융자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은행
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착수, 완료보고서 제출)
기업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 경기도 환경정책과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 시․군 환경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2부(정보공개동의서 포함)
․ 사업계획서 2부
․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부(해당자에 한함)
․ 시설 공사․구입 계약서 사본 2부
․ 중소기업 확인서 2부
 
* 환경산업 육성사업은 각 서류 1부씩 제출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 문의: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붙임 12021년도 융자지원 대상사업
 
구 분분 야번호대상시설ㆍ사업ㆍ장비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1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장비
2측정대행업 등록 장비 및 실험기기
3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 장비,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4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장비
5대기·수질 관리대행기관 등록 장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
대기6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7굴뚝 자동측정기기
8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악취9악취방지시설
10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방지시설
수질11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12수질 자동측정기기
13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ㆍ처리시설
하수도14개인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폐기물15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16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소음·진동17소음ㆍ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유독물1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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