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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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주연종합건설(주)]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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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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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