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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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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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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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