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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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 결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규정에 의거 신청에 의한 토지등록사항 정정 후,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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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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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